임차권 등기명령등기 전에 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살고 있는 전세집이 2월28일 만기입니다
직장 문제와 아이 입학문제로 보증금 반환이 안되어도 28일에 이사할 예정인대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도 보통 2주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구요
만약 인차권등기를 신청했는대 등기가 되기 전에 이사를 간다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되는건가요?
현재보증금은 전세자금대출로 국민은행에서 질권설정되어 있는 상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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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을 받게되면 임차인의 목적물 인도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 중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선이행의무가 되는데 임차권 등기명령의 결정 이전에 목적물의 반환이 이루어지게 되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중 유인이 그만큼 약해지게 되기 때문일 뿐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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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문제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②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신청의 이유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疎明)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
1. 신청의 취지 및 이유
2.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한다)
3.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임차인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였거나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③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ㆍ제2항 본문, 제289조, 제290조제2항 중 제288조제1항에 대한 부분, 제291조 및 제29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압류”는 “임차권등기”로, “채권자”는 “임차인”으로, “채무자”는 “임대인”으로 본다.
1.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
2.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에 대한 임대인의 이의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3. 임차권등기명령의 취소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4.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
④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을 기각(棄却)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抗告)할 수 있다.
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8. 13.>
⑥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⑦ 임차권등기의 촉탁(囑託), 등기관의 임차권등기 기입(記入) 등 임차권등기명령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4. 12.>
⑧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⑨ 금융기관등은 임차인을 대위하여 제1항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ㆍ제4항 및 제8항의 “임차인”은 “금융기관등”으로 본다. <신설 2013. 8. 13.>
[전문개정 2008. 3. 21.]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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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임차권등기명령을 전세보증금 반환청구권의 대항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있는 것이지, 이를 안했다고 하여 청구권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등기 전에 이사를 가는 경우, 대항력 상실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과는 별개로 보증금은 여전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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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차권 등기 신청을 하고 이사를 간 경우라고 하여도 그 임차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사 후에 신청을 하신 경우에 이에 대해서 보증금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반환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그대로 존속하고 대외적으로 임차권등기 명령에의하여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 등도 유지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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