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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는 경우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할까요?
보증금 반환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살고있는 집에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이사가려는곳에 8월28일 무조건 당일에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거주하는곳에는 8월31까지 거주한다고 하였고 이사는 28일 ~ 31일 사이에 진행하려고
계획중입니다. 전입신고 후 전출을 가게 될 시 전출처리로 인하여 점유권을 상실하게 된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걸까요 ? hug 대출 특성상 잔금일 당일에 전입신고를
진행해야 하여 혹시 이런 경우 제가 점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으며
혹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어떤 방식으로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