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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는 경우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할까요?

보증금 반환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살고있는 집에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이사가려는곳에 8월28일 무조건 당일에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거주하는곳에는 8월31까지 거주한다고 하였고 이사는 28일 ~ 31일 사이에 진행하려고

계획중입니다. 전입신고 후 전출을 가게 될 시 전출처리로 인하여 점유권을 상실하게 된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걸까요 ? hug 대출 특성상 잔금일 당일에 전입신고를

진행해야 하여 혹시 이런 경우 제가 점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으며

혹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어떤 방식으로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변제권, 대항력 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시고 등기가 경료되는 경우에 전입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재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신청과 함께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은 가압류등기를 제일 두려워 합니다 대출도 안 되고 새임차인을 구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대출과 함께 집행해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임차권 등기를 설정해두면 점유를 이전하더라도 종전 대항력 등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를 경료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