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등기 신청 중 반환받고 이사할때?
6.18 전세만기 6.18
6.19 임차권등기 신청 > 완료
7.19 HUG 보증보험 신청 예정
7.28 이사
만기 후에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고 하셔서
보증보험 이행청구 신청하려고 준비하면서 임차권등기를 신청했는데,
매수자가 나타나서 28일에 반환받고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HUG 보증보험 신청은 잠시 미뤄두고,
28일에 보증금 반환받고 이사 나가고,
29일에 법원가서 임차권등기 해제 신청을 하면
새로 매수하는 매수자, 그리고 이사나가는 저 둘다 이상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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