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알게된 상속토지(임야)가 있는데 가산세가 어떻게 되나요?
2002년도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2003년도에 법무사를 통해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실수로 상속에서 빠진 임야가 있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아직 시아버지 명의로 남아있는 임야의 명의를 빠른 시일 내에 명의 이전하라고 했는데, 남편은 바쁘다는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습니다.
제때 상속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는다고 하는데, 오래 전의 일이라 가산세가 임야 가치보다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