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알게된 상속토지(임야)가 있는데 가산세가 어떻게 되나요?

2021. 04. 03. 07:17

2002년도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2003년도에 법무사를 통해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실수로 상속에서 빠진 임야가 있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아직 시아버지 명의로 남아있는 임야의 명의를 빠른 시일 내에 명의 이전하라고 했는데, 남편은 바쁘다는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습니다.

제때 상속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는다고 하는데, 오래 전의 일이라 가산세가 임야 가치보다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나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재산의 명의변경과 상속세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에 포함여부에 따라 상속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만약, 과거 상속당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보다 적어 납부할 상속세가 없었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공제액은 상속인이 자녀가 있을 경우 최소 5억이 공제되고, 자녀와 배우자가 있을 경우 최소 10억이 공제됩니다.

또한, 이미 세무서가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은 이미 지났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했을 경우 10년, 무신고했을 경우 15년입니다. 2002년에 상속받으셨다면 이미 제척기간이 지났으므로 걱정은 전혀 안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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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리****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명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 취득세 신고대상은 부동산, 차량, 회원권, 선박 등이며 신고방법은 상속재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한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1일 0.025%가 부과됩니다.

    2021. 04. 04.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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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등기가 늦었다고 하여 그에 따른 과태료가 발생하진 않지만, 만약 상속재산에 포함되면서 추가로 납부해야할 상속세가 있다면 그 상속세의 10%만큼 과소신고가산세가 붙을 것이고, 당초 납부기한으로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비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되실 것입니다. 가산세액은 따라서 추가로 납부해야할 세액과 그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추측불가능합니다.

      2021. 04. 04.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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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세무사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등기의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망자의 사망일에 등기를 이전하지 않더라도 상속은 이루어 진것으로 봅니다.

        단, 상속세의 납부기한은 정해져 있습니다.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달의 말일입니다.

        만약 상속세계산에 누락되었다면 과소신고 가산세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2021. 04. 0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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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 취득세 신고대상은 부동산, 차량, 회원권, 선박 등이며 신고방법은 상속재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한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1일 0.025%가 부과됩니다.

          2021. 04. 03.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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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견****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 취득세 신고대상은 부동산, 차량, 회원권, 선박 등이며 신고방법은 상속재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한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1일 0.025%가 부과됩니다.

            2021. 04. 0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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