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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일단시끌벅적한튤립
작년이나 올해 소득은 별차이가 없는데 작년에는 소득세를 안냈는데 올해는 국세청에서 카톡으로 40십 만원정도 신고하라고 나왔는데 내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규모가 비슷한데 세부담이 다른 것은 기장의무(추계신고 시 단순 또는 기준경비율 적용 등)가 달라져 그럴 수 있고, 또 모두채움 시 기본적인 공제만 적용되기에 실제 경비가 추계경비보다 크거나, 따로 추가하여 반영할 내용이 있다면 별도의 별도로 신고서 작성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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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내문이 잘못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안내문상 소득금액을 정확히 확인해보시고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