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이혼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저는 성인이고 부모님이 이혼할려는 분위기 입니다. 부모님이 이혼하게 되면 저는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혹은 어찌해야할까요?
더불어서 부모님이 이혼하게되면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어디서 주워듣기로는
합의이혼 할 시에는 부모님이 서로 재산 합의해서 결정하면되는 거고
둘 중 한분이라도 소송하게되면 법 테두리 안에서 재산분할 하여 나눠지는게 맞는건가요?
이런 경우 처음이고 법에 대해 잘 몰라서 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 이혼을 하더라도 성년인 자녀분과 부모와의 관계는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자녀가 미성년인 경우라면 친권이나 양육권 등이 문제되겠지만
성년인 경우라면 그런 부분 문제가 없고
부모가 이혼하더라도 부모 각각과 자녀의 친자관계는 여전히 유지되므로
자녀와의 관계에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이 뒤따르게 되는데
재산분할에 대해서 협의가 되는 경우는 협의한 내용으로 분할하면 되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는 소송을 통하여
분할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성인이라면 부모님의 이혼에 따라 법적인 지위의 변동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이혼시에 혼인기간 형성했던 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이는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협의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해하신 게 맞습니다.
이혼하신 경우에도 본인은 양친과 친자관계가 유지되고
성인이시므로 친권자나 양육권자에 관한 분쟁도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해하신 게 맞습니다.
후자는 공동재산에 대한 관리 증식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분할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