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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참새261
나른한참새26122.08.14

불법성 여부 판단을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sns에 보면 짧게 웹툰형식으로 글을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이 웹툰 전개 방식을 제가 가져와 쓰면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예를 들어 A가 잘못하면 B가 이를 때리면서 교훈을 주는 형식이 있을 때 이 형식을 그대로 가져오면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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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개방식이라는 부분이 다소 모호하다고 보이기는 하나

    단지 어떤 표현의 방식이라는 추상적인 형태에 대한 모방이나 차용이라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이는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웹툰 전개 방식"에 대하여 창작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저작권법위반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든 " A가 잘못하면 B가 이를 때리면서 교훈을 주는 형식"의 경우에는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저작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