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버지 상속세금 문의드립니다...
현금자산 9000만원 정도이며, 집은1억3천 정도 됩니다. 어머니 앞으로 했을때 상속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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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
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의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시에는 상속재산가액이 10.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
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망당시,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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