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러한 5일 단기 알바의경우 주휴수당 질문입니다
사진첨부 하겠지만 딱 5일 알바인데요
9시간씩 목금토일 그 다음주 목요일 일 한다고 하면 주휴수당 청구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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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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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의 경우 주휴수당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 5일 근무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이 1주일+1일이므로 1주일 동안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으로 사료되며 정확한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수와 부여된 휴게시간에 따라 다르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