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는 얼마부터 내는지 궁금합니다.
자녀가 둘인데 10억가는 집이 한채 있습니다. 만약 상속할 상황이 되었을때 세금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배우자와 두 자녀의 상속으로 인한 세금에 대한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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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망당시,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까지는 상속세가 없고,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까지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이를 초과할 경우, 아래 과세표준 기준으로 세율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는 기초공제(2억원)와 인적공제가 적용되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이 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일괄공제로 5억원을 공제할 수 있고, 배우자공제로 최소 5억원을 공제할 수 있으므로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는 적용할 수 없고, 기초공제 2억원, 인적공제(1인당 5천만원)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