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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제도인 ''시니어인턴십''에 대한 참여기업 지원 내용인 인턴지원금, 채용지원금, 장기취업 유지 지원금에 대해서 문의하고자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니어 인턴십 지원금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별되는 바, 일반형(최대 6개월간 월급여의 50%를 채용한 기업에게 지원), 세대통합형(숙련기술을 보유한 퇴직자를 최소 6개월 이상 청년사원의 멘토로 채용한 기업에게 지원), 장기취업유지형(시니어를 채용하여 장기계속고용한 기업에 총 4회 추가지원)이 그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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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턴지원금은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1인당 약정한 급여의 50퍼센트를 지원합니다(상한액 있음)
채용지원금은 인턴 종료 후 6개월 이상을 계속해서 고용하는 계약 체결 시 3개월간 1인당 약정한 급여의 50퍼센트를 지원합니다(상한액 있음)
장기취업유지금은 시니어인턴십으로 고용한 경우에 18개월 80만원, 24개월 80만원, 30개월 60만원, 36개월 60만원 지원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