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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인턴십 사업에 대한 자격요건 참여기업 지원내용?

고용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계속 고용을 유도하는 시니어인턴십 사업으로써, 자격요건 참여기업 지원내용이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격요건
    •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한 4대보험 가입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참여기업 지원내용

    • 인턴지원금 120만원 + 채용지원금 120만원 + 장기취업금 280만원

    • 3년간 근로자 1인당 최대 520만원 지원함.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니어인턴십 사업에 대한 자격요건 참여기업 지원내용은 각각의 지원사업에 따라 다를 겁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아래의 링크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 (goldenjob.or.kr)

    1. 일단 시니어인턴십 사업이란 60세 이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계속고용을 유도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2. 지원금으로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1인당 월 약정급여의 50% 지원(월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금∙인턴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계약 체결 시 3개월간 1인당 월 약정급여의 50% 지원(월 최대 40만원 한도 내)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