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동거봉양합가 특례신청 하는 방법?.

65세 이상 부모님 소유&거주 하는 집(1주택)에 자녀(미혼)가 집(1주택) 소유한 상태에서 세대원 전입했습니다.

동거봉양합가 특례신청을 홈텍스에서 해야하나요?절차가 따로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에서 특례 적용에 대해 질문하시는 거라면, 별도 신청없이 국세청에서 직권으로 적용되어 9월 특례신청기간에 따로 신고하실 것은 없습니다.

    다만, 11월 종합부동산세 고지서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관할세무서에 확인 요청하여 고지취소나 재고지 받으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동거봉양합가특례는 별도 신청 과정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추후 양도하는 경우 증빙자료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를 말씀하는 것이라면 별도로 신청하는 것은 아니며 양도세 신고시 비과세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