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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퇴직연금 둘 다 지급되는 경우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자 1년 10개월 중 1년 4개월은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6개월은 DC형 퇴직연금으로 지급하는데요. 이럴경우 사업장은 퇴직금으로 나가는 부분만 소득세 신고 및 영수등 발급하고, 나머지 6개월퇴직연금 지급분은 은행에서 지급 및 신고하게 되어서 별도로 신경안써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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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DC퇴직금외에 사업장에서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은행에서 퇴직금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퇴직금을 합산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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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전체 퇴직금에 대해서 퇴직소득원천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해당 퇴사자의 원천징수신고는 회사에서 하는 것이며 연금운용사에서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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