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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부전나비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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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대법원판결에따른 만근수당 대책?

만근수당이 33만원인데 통상임금산입하면 부담이 큰데 좋은방안있을까요? 폐지하고 싶으나 그에 보전할수있는 대안이 생각안나고 , 금액을 줄여보려니 노측과 협상이 되지않을듯해서 자문을 드립니다

답변해주실 친절한노무사님 안계신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만근수당의 실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이 역시 통상임금에 해당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 판단에서 고정성이 제외되었기 때문에 만근수당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통상임금으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전체급여가 어느정도인지 모르나 33만원이라면 매우 기형적인 임금체계로 보입니다.

    조합과 협의하여 일부는 기본급으로 편입하여 기본급 인상에 따른 생활안정, 초과근로수당 등 인상으로 설득하고 다른 부분에서 비용중립을 시도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