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이 위탁한 수영강습에서 아이가 익사하면 어린이집과 위탁 수영 지도교사 가운데 누구에게 사고의 책임이 있나요?

2020. 04. 15. 01:54

어린이집의 프로그램들 가운데 하나인 위탁 수영학습에 참가한 4세의 어린이가 수영 지도교사가 미처 보지 못하는 사이에 수영장에서 익사하면 수영학습을 위탁한 어린이집과 위탁을 맡은 수영 지도교사 가운데 누구에게 사고의 책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의 판결을 보면 중학생이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수영장에서 수영 스타트 동작을 강습받다가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사지마비를 입은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66704 판결)에서 청소년수련관을 설치 · 운영한 강남구와 위탁 관리업체, 수영 강사가 연대하여 전체 손해의 20%를 배상하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질문 사안의 경우 4세 어린이라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이를 태만히 하여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 수영 지도교사의 책임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영 과정을 위탁한 어린이집의 경우 해당 수영장이 4세 어린이가 강습을 받기에 적절한 수영장이었는지, 안전장치는 제대로 되어 있는지 등에 따라 이를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의무위반이 있는 경우 역시 책임을 부담할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아래의 기사를 소개합니다.

아래 기사를 보면 원생들을 위탁한 자에게도 원생들을 위탁하면서 수영장의 안전장비 구비 여부 등을 사전에 살피지 못한 책임 등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20829000168

2020. 04. 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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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영지도교사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익사한 것으로 보이는바, 수영지도교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수영학습을 위탁한 어린이집에서도 위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전답사를 해 안전시설을 확인하고 수상안전요원이 충분히 배치됐는지 등을 확인해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할 주의의무가 있는바, 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 쪽에 전부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2020. 04. 1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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