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의 판결을 보면 중학생이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수영장에서 수영 스타트 동작을 강습받다가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사지마비를 입은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66704 판결)에서 청소년수련관을 설치 · 운영한 강남구와 위탁 관리업체, 수영 강사가 연대하여 전체 손해의 20%를 배상하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질문 사안의 경우 4세 어린이라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이를 태만히 하여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 수영 지도교사의 책임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영 과정을 위탁한 어린이집의 경우 해당 수영장이 4세 어린이가 강습을 받기에 적절한 수영장이었는지, 안전장치는 제대로 되어 있는지 등에 따라 이를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의무위반이 있는 경우 역시 책임을 부담할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아래의 기사를 소개합니다.
아래 기사를 보면 원생들을 위탁한 자에게도 원생들을 위탁하면서 수영장의 안전장비 구비 여부 등을 사전에 살피지 못한 책임 등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