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보험, 도난차량과 사고 후 법적으로 처리가 가능할까요?
요즘 교통사고를 보면 어린애들로 하여금 사고가 비번하게 일어나고있는데요.
도난차량이나 어린애들같은경우 보험이 없는데 그러면 부모하고 합의하에 보상이 이루어지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그런경우는 청소년들이 가출을 한애들이 대부분 사고를 내는 경우나 성인임에도 무보험인 사람들이 있거나 책임보험 하나만 들어두는 사람들 여러 종류의 사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먼저 보상을 받고 추후에 보험사가 가해차?에 대해서 소송?같은걸 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