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
미성년 부모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상 운행자책임 및 민법상 감독자 책임이 성립하게 됩니다.
◆ 부모의 법적 책임 인정 여부 ◆
자녀가 몰래 차를 몰고 사고를 낸 무단운전의 경우 판례 및 실무상 부모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열쇠 보관 등 차량 관리를 부주의하게 한 점이 인정되어, 자배법상 운행자책임(대인배상Ⅰ만)이 성립하여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 미성년 자녀의 감독자로서 일반 불법행위 책임(민법 제750조) 및 감독자 책임(민법 제755조)도 동시에 지게 됩니다.
◆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른 보상 기준 ◆
부모 차의 자동차보험으로 피해자의 피해는 우선 보상 처리됩니다. 단, 대부분 대인배상Ⅰ 한도까지입니다.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부모에게 무면허 운전에 대한 사고부담금을 구상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자동차보험은 운전자 연령 한정특약이나 부부/본인 한정특약이 들어가 있으므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미성년 자녀의 운전은 약관상 면책(보상 불가) 대상입니다. 따라서 대인배상Ⅰ을 초과하는 손해는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으므로, 부모가 자력으로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부모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되며, 보험으로 우선 처리되더라도 무면허 사고부담금 부담 및 임의보험 면책으로 인해 결국 대부분의 손해를 부모가 직접 배상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