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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무면허 운전으로 캐피탈 명의 리스차량을 몰다 사고를 냈고 캐피탈 사측에서 자녀를 절도죄로 고소한 사건
제목 그대로입니다.
리스 계약자는 부모이고 미성년자인 자녀가 부모 몰래 무면허 운전을 하다 리스차량이 심하게 파손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캐피탈 측에서 알고, 자녀를 절도죄로 고소하려 합니다.
저는 사용자 부주의로 부모의 책임이라고 생각했는데, 친족 간 임에도 관리부실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캐피탈이 미성년자 자녀를 상대로 절도죄 고소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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