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대상 민사소송 배상 법정대리인이 하나요?
2003.01.10생 19살 청소년 입니다 면허를 취득하고 부모님 몰래 친구들과 놀러 가기 위해 렌터카 업체에서 전 연령 렌터카를 빌린 뒤 타고 가던 중 사고가 나서 폐차 처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입시 준비하고 잘하던 중 운전 미숙으로 단독 사고를 내버리고..)
렌트카 업체에서는 아래 금액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모님께서는 대출도 하실수 없고 갚을 방법이 없는데
렌터카 업체에서는 돈을 못 갚을 시에는 민사소송을 한다고 했는데 민사소송을 걸리게 되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직원 말로는 재산 압류당하고 생계 상황 힘들어질 수도 있고 변호사비나 이것 저것 하게 되면 금액이 2배도 넘게 뛸 수 있으니 최대한 빨리 갚아야 한다고 말씀하길래 이게 맞는 건지 싶어서 질문합니다
기간만 넉넉하면 알바라도 해서 갚을 수 있을 텐데 또 직원 말로는 안 갚으면 차 보험료 내는 것 때문에 하루 3만 원씩 한 달 총 90만 원씩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해서 정말로 너무 불안하고 죽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