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가 술에취해 차량을 파손했을때
미성년자인 조카가 술에취해 그랜저차량을 발로차서 범퍼가 찌그러졌습니다 부모는거듭사과를 하고 수리하시면 보험처리해서 배상하겠노라 차주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차주분은 고칠생각이 없으니 견적나온돈을 달라고 합니다 이럴땐 그냥 현금을 드려야 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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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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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협의는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안될 것은 없습니다만 현금으로 지급하실때에는 지급했다는 영수증 등 증거자료를 필히 확보해두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나 손괴죄의 죄책을 지게 된 점에서 미성년자라면 그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바, 단순한 보험처리 등을 하기 어려울 수 있고, 적절한 민사상 합의를 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처리를 한다고 하여 잘못된 점은 없으나, 차주와의 원만한 합의를 원한다면 차주가 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