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가 술에취해 차량을 파손했을때
미성년자인 조카가 술에취해 그랜저차량을 발로차서 범퍼가 찌그러졌습니다 부모는거듭사과를 하고 수리하시면 보험처리해서 배상하겠노라 차주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차주분은 고칠생각이 없으니 견적나온돈을 달라고 합니다 이럴땐 그냥 현금을 드려야 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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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조카가 술에취해 그랜저차량을 발로차서 범퍼가 찌그러졌습니다 부모는거듭사과를 하고 수리하시면 보험처리해서 배상하겠노라 차주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차주분은 고칠생각이 없으니 견적나온돈을 달라고 합니다 이럴땐 그냥 현금을 드려야 하는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