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진신호를 잘못보고 좌회전을 해버렸습니다..
초행길 운전중에 신호대기중 직진신호에 착각하고 좌회전을 해버렸습니다.
마주오는 차들이 급제동을 해서 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만약 저때문에 다른 차들이 사고가 났다면 어떤 처분을 받게 될까요..?
낮에 그 일이 있고 천천히 생각해보다가 다른 차들이 사고가 났다면 저에게 책임이 있는것 같아서
9시간 뒤에서야 교통사고 자진신고를 해두긴 했는데... 만약 다른 차주분들이 먼저 신고를 했다면 소용이 없어질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착각하여 잘못진입한 탓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는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특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신호위반 상황이므로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므로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인하여 다른 차량 사이에 급제동하는 가운데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본인이 그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볼 가능성이 높고, 12대 중과실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사고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떠난 경우 도주치상(소위 뺑소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진신고한 부분은 추후 만약에 형사처벌이 문제되는 경우에도 유리한 양형요소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