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진신호를 잘못보고 좌회전을 해버렸습니다..
초행길 운전중에 신호대기중 직진신호에 착각하고 좌회전을 해버렸습니다.
마주오는 차들이 급제동을 해서 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만약 저때문에 다른 차들이 사고가 났다면 어떤 처분을 받게 될까요..?
낮에 그 일이 있고 천천히 생각해보다가 다른 차들이 사고가 났다면 저에게 책임이 있는것 같아서
9시간 뒤에서야 교통사고 자진신고를 해두긴 했는데... 만약 다른 차주분들이 먼저 신고를 했다면 소용이 없어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