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대학교 1층 경상관도서관에서 생긴 일

모델과 1학년 1학기 때 제가 1학기때 연기강의 시간에 대본이 없어가지고 괴롭혔던 친구들이랑 같이 1층 경상관 도서관에 가서 점심을 먹기전에 제 돈으로 뽑자고 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돈을 갚지를 않아가지고 이거 사기죄에 해당이 되나 물어보고 싶어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근데 말씀하신 부분은 형사적인 사기죄라기보다는 '소액 금전 문제'에 가까운 경우가 많아요.

    사기죄가 되려면 애초에 갚을 의사 없이 속여서 돈을 받아간 경우여야 하거든요.

    지금은 그냥 약속했던 돈을 안 갚은 일상적 금전 분쟁에 가까운 편이라

    법적으로 사기죄로 보기엔 요건이 조금 까다로워요.

    우선은

    직접 "그때 xx원 아직 안 준 거 있지?" 하고 부드럽게 한번 더 말해보기

    그래도 안 주면 문자·카톡으로 정리해서 요청해두기

    이 정도가 현실적으로 가장 빠릅니다!

  • 님이 말씀하신대로라면 님의 돈으로 뽑자고 해서 님의 돈으로 뽑았는데, 그게 왜 사기죄가 되나요?

    사기죄란 것은 남을 속여서 금전적 이득을 취했을때 그것을 사기죄라 하는 것입니다.

  • 돈을 갚지 않은 상황만으로 형사 사기죄가 되려면 애초에 그 친구들이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속여서' 돈을 내게 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만 합니다.

    단순히 '갚기로 했는데 안 갚음' 정도라면 사기죄가 아니라 인사삼의 채무/채권 문제입니다.

    상대가 명확하게 갚겠다고 약속하고 반복적으로 피하거나 허위 말을 계속했다는 증거가 있어도 그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은 먼저 말로 요구하고 필요하면 문자로 정리해 두는 정도가 현실적입니다.

  • 상황만 보면 친구들이 같이 밥 먹자고 해놓고 돈을 안 낸 건 분명 예의 없는 행동이지만, 형사적인 사기죄로 보기엔 애매한 경우가 많아요. 사기죄는 처음부터 돈을 안 낼 의도로 속여야 성립되는데, 학생들 사이에서 이런 상황은 보통 민사적·도의적 문제로 여겨져요. 그래도 기분 나쁜 건 맞으니까 다음에는 분명하게 "각자 계산하자” 하고 선을 그어두면 좋고, 계속 반복되면 관계 정리하는 게 맞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