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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근무 연차사용시 특근수당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하루 8시간 주 6일근무 근무자입니다.

월요일이 휴무일이고, 일주일에 화수목금토일 총 6일 일하면서, 기본급은 고정되어있고 일요일이 들어간만큼 특근수당으로 받고있습니다.

가령, 한달에 일요일이 총 4번이 있으면 총 4일치의 특근수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일요일날 연차를 사용하게 될 경우 해당 주에는 특근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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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그런데 만약 일요일날 연차를 사용하게 될 경우 해당 주에는 특근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답변]

    • 소정근로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어서 연장근로가 아니므로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특근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연장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합니다.

    2. 따라서 연차사용으로 인하여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면 해당 주의 연장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쉴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연차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특근수당도 미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