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일근무 연차사용시 특근수당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하루 8시간 주 6일근무 근무자입니다.
월요일이 휴무일이고, 일주일에 화수목금토일 총 6일 일하면서, 기본급은 고정되어있고 일요일이 들어간만큼 특근수당으로 받고있습니다.
가령, 한달에 일요일이 총 4번이 있으면 총 4일치의 특근수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일요일날 연차를 사용하게 될 경우 해당 주에는 특근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그런데 만약 일요일날 연차를 사용하게 될 경우 해당 주에는 특근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답변]
소정근로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어서 연장근로가 아니므로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특근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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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연장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연차사용으로 인하여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면 해당 주의 연장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쉴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연차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특근수당도 미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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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