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근 수당에 대해 궁금 한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스케줄 근무하는 곳인데, 만근 수당이 있습니다. 1월달이 31일까지인데, 제가 개인 사정으로 30일 날짜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30일까지 근무 일 수 다 채워서 근무하고 30일 날짜로 퇴사하면 만근수당 받을 수 있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받을 수 있다면 법적인 근거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만근 수당이란 것은 법에 정해진게 아니니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등으로 정하는 것입니다만 31일까지 있는 달에 31일까지 안채우면 당연히 만근이 아니겠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만근수당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만근수당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사내규정을 통해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라면 질문자님의 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만근수당은 1개월 모두 출근해야 지급하는 것으로 1월 30일 까지 근무하신다면 만근수당은 지급받으실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받으실 수 있으며 이와같은 규정이 있음에도 지급받지 못하면 임금체불에 해당되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만근수당은 법에 규정된 수당이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을 확인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규정에 월력의 근로일 전부를 개근한 경우 만근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1월 31일까지 근로제공을 하지
않고 하루전에 퇴사한다면 회사에서 만근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근수당의 지급 기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