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세액공제 방법?
안녕하세요
법인세 신고중 세액공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내용중
해당 과세연동 임금총액을 상시근로자의 근로시간 합계로 나눈 1인당 시간당 임금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서 근로시간 합계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 10명이 임금총액이 40,000,000원 12개월 근무를 했다면 상시근로자수가 120이고 시간으로 하면
120명*209시간 = 25,080 시간이 되는건가요??
그럼 40,000,000 / 25,080시간 = 1,594 이 금액이 1인당 시간당 임금이 되는건가요?
세액계산을 어떻게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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