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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6조 계약기간에 대한 조항은 폐지된건가요?

근로기준법 제16조 계약기간에 대한 조항은 2007년 6월 30일까지 유효하다 되어있는데,

저 시기이후로 근로계약체결시 기간을 1년이상해도 상관없는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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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6조의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규정은 기간제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현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문화된 규정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체결시 기간을 1년이상으로 정하여도 상관없는거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현재는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주요 항목들의 변경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재작성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