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 제16조 계약기간에 대한 조항은 폐지된건가요?
근로기준법 제16조 계약기간에 대한 조항은 2007년 6월 30일까지 유효하다 되어있는데,
저 시기이후로 근로계약체결시 기간을 1년이상해도 상관없는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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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6조의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규정은 기간제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현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문화된 규정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체결시 기간을 1년이상으로 정하여도 상관없는거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현재는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주요 항목들의 변경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재작성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