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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씩씩한소232
씩씩한소232

근로기준법 제16조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제16조(계약기간)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것과 일정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 외에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법률 제8372호(2007. 4. 11.)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07년 6월 30일까지 유효

2007년 이후 근로기준법 제16조는 효력이 없는 조문인데 왜 삭제되지 않고 계속 남아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효력이 없는 조문도 법 개정 절차를 통해 삭제하지 않는 이상 법문에는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15년 김영주 의원 등 발의에서 삭제 내용 있었는데

      별도 삭제는 안 된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