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 제16조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제16조(계약기간)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것과 일정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 외에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법률 제8372호(2007. 4. 11.)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07년 6월 30일까지 유효
2007년 이후 근로기준법 제16조는 효력이 없는 조문인데 왜 삭제되지 않고 계속 남아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효력이 없는 조문도 법 개정 절차를 통해 삭제하지 않는 이상 법문에는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조문은 2007년 6월 30일까지는 유효하므로 이 조문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어서 삭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조문이 개정되기 전에도 사실상 사문화되어 적용하지 않고 있었고 형식상으로만 유지된 상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15년 김영주 의원 등 발의에서 삭제 내용 있었는데
별도 삭제는 안 된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