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 제16조 계약기간에 대한 조항은 폐지된건가요?

근로기준법 제16조 계약기간에 대한 조항은 2007년 6월 30일까지 유효하다 되어있는데,

저 시기이후로 근로계약체결시 기간을 1년이상해도 상관없는거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