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육휴개정 1년6개월 중 1년만 급여가 나오나요?
24년하반기부터 육휴가 1년에서 1년6개월 늘어나는데 1년만 고용노동부 급여지급하고 나머지 6개월은 지급안하나요?
그리고 제가 육휴를 시기가 안맞아서 1~2달전 개정전에 신청했으면 1년6개월로 못늘리고 1년만
사용할수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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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의 연장 및 육아휴직급여 수급기간의 연장에 대하여 현재까지 법 개정이 확정되었거나 적용 방법이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이 개정되어 1년 6개월로 연장된다면 급여도 1년 6개월치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2. 통상 법개정 이후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만 적용이 됩니다. 법개정 이전에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전 법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