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6개월 근로계약 기간제근로자의 연차수당 보상 갯수
안녕하십니까
2019년부터 계속 같은 직무로 1년단위로 근로계약을 하던 기간제근로자가 있습니다.
이분을 올해 2024.1.1.부텅 2024.6.30.까지 6개월만 근로계약을 하였을 경우
연차수당은 몇개를 보상해주는게 맞는것인가요?
6개월 계약이더라도 1년치를 보상해주는게 맞나요? 아니면 6개월이니깐 6개?만 보상을 해주는게 맞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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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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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6개월 계약이 새로운 계약으로 볼 수 있다면 6개월에 해당하는 연차를 보상해주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 단절(퇴사)후 재입사하여 6개월 계약을 하는 경우라면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를 부여하면 되지만 2019년부터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를 한 경우라면 2019년부터 이어서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정 노무사입니다.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최종 퇴직일까지의 연차유급휴가 산정이 필요합니다.
예) 2019.1.1 입사 - 2024.6.30 마지막근무
1년 미만 : 11일
2020.1.1 15일
2021.1.1 15일
2022.1.1 16일
2023.1.1 16일
2024.1.1 17일 (2024년 연중에 퇴사하여도 변동없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는
1) 1년간 80% 이상 출근 하는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하고, (근속연수에 따라 가산연차 발생)2)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입사 시점부터 1개월 만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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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