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 근로자는 6개월/1년/2년이 있던데 6개월 근무자는 근무일수가 180일 안되는데 그러면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계약서상에서는 1월부터 6월말까지 6개월 기간제로 해놓았는데 실제로 일한 날짜로 계산하다보니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것도 못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다시 재계약이 되어야 되는데, 재고용이 안되면 방법이 없는 건가요?

같은 공공기관에서 일해야 적용이 되는 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2.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3.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책정되기 때문에 7개월은 4대보험을 가입해야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됩니다.

    4. 따라서 주 5일제 근로형태로 6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이직사유는 해당하나 일수가 180일에 미달하여 실업급여는 수급하지 못하게 됩니다.

    5.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고 합산시 이전직장이 동일직장이던 다른 직장이던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고용보험만 가입한 직장이면 모두 합산이 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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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직급여는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수급할 수 있는 바, 주 5일 근무 시 6개월 기간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다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없는 한 곧바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2.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여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워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거나,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하나의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18개월 내의 수개의 사업장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관할 고용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8개월 이내에 있는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합산하여 180일이 넘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반드시 공공기관에서 근무해야만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 받는 것은 아니므로 6개월 근로 후 타 회사에 이직하시어 이전 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라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월부터 6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이면서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미만이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이후 다른 회사(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다른 사기업도 가능)에 계약직으로 근무하시다가 계약만료 사정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수급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가입기간 180일을 충족하시면 되기 때문에 꼭 현재 직장에서 6개월밖에 못 채우셨다고해서 받을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이전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일수가 있고, 이것이 마지막 이직일 기준 18개월 내의 가입기간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첨부된 이미지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부 답변입니다.

    만약 이전 근무 이력이 없으시다면 현재 직장 퇴사 후 새롭게 취업하셔서 가입기간을 채우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꼭 직장 한 곳에서만 피보험 단위기간을 전부 채우셔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