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뽀얀굴뚝새243
채택률 높음
기간제 근로자는 6개월/1년/2년이 있던데 6개월 근무자는 근무일수가 180일 안되는데 그러면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계약서상에서는 1월부터 6월말까지 6개월 기간제로 해놓았는데 실제로 일한 날짜로 계산하다보니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것도 못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다시 재계약이 되어야 되는데, 재고용이 안되면 방법이 없는 건가요?
같은 공공기관에서 일해야 적용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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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에서는 1월부터 6월말까지 6개월 기간제로 해놓았는데 실제로 일한 날짜로 계산하다보니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것도 못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다시 재계약이 되어야 되는데, 재고용이 안되면 방법이 없는 건가요?
같은 공공기관에서 일해야 적용이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