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 법령에 근로 계약 기간이 끝나면 계약이 자동종료 또는 자동연장이 된다라는 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상 계약 기간이 4월 30일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 계약서 조항에 "근로 계약 기간이 끝나면 자동종료 또는 자동연장이 된다"라는 조항은 없지만
다만 마지막 조항에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경우 근로기준 법령에 의함"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래서 혹시 근로기준 법령에 근로계약서상 계약이 끝나면 자동 연장이 된다라는 법령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