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DC형 퇴직연금 납부금액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6월1일 ~ 30일까지 일한 급여분을 7월5일 지급하고 있습니다.

7월5일 급여를 지급할 때 월급의 1/12을 퇴직연금 계좌로 납부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아래와 같이 1년된 직원이 있는 경우 납부금액이 얼마일지 알고 싶습니다.

2023년 6월 7일 입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2024년 6월 6일 1년이 되서 퇴직금이 발생하는데, 해당금액을 7월5일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 때 지급하는 건 1년에 대한 퇴직금이고, 맨위와 같이 6월1일 ~ 30일까지의 퇴직연금 납부금액을

어떻게 해야할지 알고 싶습니다.

  1. 1년에 대한 퇴직금을 납부해서 안해도 되는건지

  2. 6월1일 ~ 30일에 대한 급여분의 1/12을 추가로 납부하는지

  3. 6월6일까지가 1년 6월7일이 1년이후니까 6월7일 ~ 30일까지를 계산해서 1/12을 추가 납부하는지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이 이해가 안되지만 퇴직연금 적립주기가 1년이라면 6월 6일까지의 1년에 대해서만 납부를 해주고 이후 6월 7일부터 내년 6월 6일까지의 금액은 내년도 7월 5일에 적립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