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12월14일 입사인데 퇴직금 날짜가 달력으로 1년기준일까요?
2023년 12월 14일입사입니다 제가알기론 2024년 12월12일이 1년되는날이라 퇴직금 기준에 부합하는걸로 아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직장마다 차이가있는걸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작년 12월 14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올해 12월 13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를 하여야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최최 입사일이 2023년 12월 14일이라면 2024년 12월 13일이 1년 이상이 되는 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024년 12월 13일까지는 계속 근무해야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3.12.14.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4.12.13.까지 근로를 제공하여야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12월 14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4년 12월 13일까지 근무한 후 12월 14일 이후에 퇴직하여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24년 12월 13일이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1년은 역일을 기준으로 하여 2월 13일까지 재직해야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