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년간의 임금을 받지 못한 사례(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의 사무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조합장 작성 근로계약서가 존재하고 매년은 아니지만 총회에서 인준받은 사무업무자의 급여는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자동연장 근무 형태로 보시는게 정확할것 같고 중간중간 몇번씩 받은 급여는 있지만 조합의 자금사정으로 인해 계속적 급여지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못받은 급여가 몇개월인지 이제 가늠조차 어려울 정도인데 그냥 노동부 임금체불로 인정받을수 있을지와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임금체불을 인정 받고 싶습니다.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