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년간의 임금을 받지 못한 사례(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의 사무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조합장 작성 근로계약서가 존재하고 매년은 아니지만 총회에서 인준받은 사무업무자의 급여는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자동연장 근무 형태로 보시는게 정확할것 같고 중간중간 몇번씩 받은 급여는 있지만 조합의 자금사정으로 인해 계속적 급여지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못받은 급여가 몇개월인지 이제 가늠조차 어려울 정도인데 그냥 노동부 임금체불로 인정받을수 있을지와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임금체불을 인정 받고 싶습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귀하는 근로계약서와 총회 인준 기록 등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갖추고 있으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인 임금체불 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합의 경영난과 상관없이 이미 제공한 노동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는 사라지지 않으며, 조사를 통해 체불액이 확정되면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보상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방문을 통해 신고 절차를 시작하세요. 신고 시에는 본인이 가늠하기 어려운 미지급 내역을 근로계약상의 급여와 근무 기간을 토대로 최대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지위를 갖고 있다면 당연히 체불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계속하여 지급하지 않을 경우 조합장이 작성한 근로계약서 및 총회에서 인준 받은 사무업무자 급여 기준 등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려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 온라인 등으로 가능합니다.

    주장하는 사실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갖추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