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김진욱 변호사님 정말 중요한 질문해봅니다. 증거인멸로 처벌 받을수있나요..? 억울합니다

만약 아청물 관련 사건에 연류되었는데 사건에 관련된 중요한 메시지를 모르고 지우면 증거인멸이 되나요?

그리고 사람에게 잘시간에 사과문을 올려서 부담이 갈까봐 사과문 메시지를 다 지웠는데 이게 증거인멸로 처벌될수있나요.

사건의 계기는 어떤 사람이 먼저 접근을 하고 몸사를 줄 생각이 있었다해서 전 당연히 성인일줄 알고 전 억울하게 그 사람이 미성년자인걸 모르고 몸사를 달라고 해서 시청만 하고 그사람이 미자인걸 알고 바로 삭제요청을 하였고 방을 나왔었는데. 제가 사건에 고의성을 단정지을수있는 메시지를 모르고 지워서 증거인멸이 될까봐 고민입니다. 전 고의가 없었었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자료를 지우는 건 증거인멸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면 아청물 시청의 고의를 다툴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①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 12. 29.>

    ③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