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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늘호감있는닭볶음탕

늘호감있는닭볶음탕

미국 거주30년 한국귀국. 재산 한국으로보낼때

미국에서 30년 거주. 한국 귀국 예정입니다

자산 처분 후 한국으로 보낼 때 세금이나 별도 신청해야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1 동생들이나 부모님 우선 보낼수 있는지

2 수표로 가지고 와야하는지

3다른 방법이 있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 비거주자로서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인한 자금이라면 국내에 이체를 하더라도 별도의 세금 문제는 없습니다. 따라서 은행 등을 통해 국내에 송금을 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