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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늘호감있는닭볶음탕
미국에서 30년 거주. 한국 귀국 예정입니다
자산 처분 후 한국으로 보낼 때 세금이나 별도 신청해야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1 동생들이나 부모님 우선 보낼수 있는지
2 수표로 가지고 와야하는지
3다른 방법이 있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 비거주자로서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인한 자금이라면 국내에 이체를 하더라도 별도의 세금 문제는 없습니다. 따라서 은행 등을 통해 국내에 송금을 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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