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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힘찬수선화
늘힘찬수선화

영주권자 재외동포재산반출 프로세스로 추가로 반출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금출처확인서 발급을 통해 수차례 해외송금을 한 상태로 500만원 송금가능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금번 아버지 사망으로 은행계좌의 현금과 부동산을 상속받았는데요. 첫째, 은행계좌의 경우 자금출처확인서를 다시 받아 송금하면 되는건가요? 둘째, 부동산 처분대금인 경우는 '부동산매각대금확인서' 발급 받아 송금하면 되나요? 세째, 배우자의 경우 자금출처확인서 발급없이 미화10만불 이내에서 송금(당시 환율에 따라 10만불=1억2천만원정도)했었는데요, 환율이 오름에 따라 지금 2천만원정도를 더 보낼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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