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주권자 재외동포재산반출 프로세스로 추가로 반출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금출처확인서 발급을 통해 수차례 해외송금을 한 상태로 500만원 송금가능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금번 아버지 사망으로 은행계좌의 현금과 부동산을 상속받았는데요. 첫째, 은행계좌의 경우 자금출처확인서를 다시 받아 송금하면 되는건가요? 둘째, 부동산 처분대금인 경우는 '부동산매각대금확인서' 발급 받아 송금하면 되나요? 세째, 배우자의 경우 자금출처확인서 발급없이 미화10만불 이내에서 송금(당시 환율에 따라 10만불=1억2천만원정도)했었는데요, 환율이 오름에 따라 지금 2천만원정도를 더 보낼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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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은행 계좌의 경우 자금 출처 확인서를 다시 받아 송금하시면 됩니다.
상속세 신고 후 상속세 납부액을 차감한 잔액을 자금 출처로 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부동산 처분 대금인 경우는 '부동산 매각 대금 확인서'를 발급받아 송금하시면 됩니다.
해당 서류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배우자의 경우 과거 자금 출처 확인서 없이 미화 10만 불 이내에서 송금이 가능했더라도, 현재는 관련 규정이 변경되어 자금 출처 확인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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