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해외계좌 예금과 국내로 가져오는 방법.
미국에 계시는 할머니로부터 2만달러를 증여받게 될 경우
만이천달러는 해외계좌 개설해서 예금해두고 팔천달러는 국내로 가져오고싶습니다.
이런경우 1만달러 미만 액수도 세관에서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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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여행자등 입구하면 미화로 1만달러 이상 초과한 돈을 소지한채 입국할때는 여행자휴대품 신고서에 기재해서
외관신고하고 신고증을 수령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화신고한다고 바로 세금 발생하지는 않고 1만달러 이상 외화신고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하고 세무자료로 관리하게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입국시 외화신고는 미화 1만불 이내의 지급수단등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허가 및 신고가 필요없습니다. 또한 약속어음, 신용장, 환어음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신고나 허가가 필요없습니다. 그러나 모두 합하여 미화로 1만 불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외화, 원화, 수표 등의 지급수단을 휴대하여 입국하는 경우에는 세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원화표시 자기앞 수표도 마찬가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