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해외계좌 예금과 국내로 가져오는 방법.
미국에 계시는 할머니로부터 2만달러를 증여받게 될 경우
만이천달러는 해외계좌 개설해서 예금해두고 팔천달러는 국내로 가져오고싶습니다.
이런경우 1만달러 미만 액수도 세관에서 신고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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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계시는 할머니로부터 2만달러를 증여받게 될 경우
만이천달러는 해외계좌 개설해서 예금해두고 팔천달러는 국내로 가져오고싶습니다.
이런경우 1만달러 미만 액수도 세관에서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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