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짙푸른콩중이179
짙푸른콩중이17922.03.15

미국에 체류하시는 할머니로부터 2천만원을 증여받는다면

미국 방문시 미국에 체류하시는 친할머니로부터 2천만원을 증여받게 되면 천만원은 해외계좌를 개설해 예금하고 나머지 천만원은 한국으로 가져올 생각입니다. 이런 경우 증여사항을 제외하고 세관이나 국세청에 무엇무엇을 신고해야할까요? 해외계좌개설후 천만원예금사항과 천만원 한국반입사항도 신고대상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