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체류하시는 할머니로부터 2천만원을 증여받는다면
미국 방문시 미국에 체류하시는 친할머니로부터 2천만원을 증여받게 되면 천만원은 해외계좌를 개설해 예금하고 나머지 천만원은 한국으로 가져올 생각입니다. 이런 경우 증여사항을 제외하고 세관이나 국세청에 무엇무엇을 신고해야할까요? 해외계좌개설후 천만원예금사항과 천만원 한국반입사항도 신고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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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로부터 재산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10년간 5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3개월 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