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증여할 시 증여세 고려해야하나요?

2020. 09. 10. 12:28

저는 현재 캐나다에 있고 언니는 미국에 있습니다.

둘다 유학 중인 거라 한국국적이구요.

만약 언니가 저에게 천만원을 미국통장>캐나다통장 으로 보낸다면, 국내 세금에 따라서 증여세가 부여되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천만원을 준다했을 때,

미국달러>원으로 환산> 증여세 면제액 초과분 증여세 납부 이거인건지,

캐나다달러(제가받은돈)>원으로 환산인건지 궁금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주자가 해외에 가서 계좌를 개설하고 비거주자로 부터 금전을 받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영주권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 당시 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해외 부동산 취득시에는 취득세나 재산세는 국내에서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제4조의2 【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6.12.20>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5항과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출처 :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303&docId=274112132&qb=7ZW07Jm47JeQ7IScIOymneyXrO2VoOyLnCDspp3sl6zshLg=&enc=utf8&section=kin&rank=1&search_sort=0&spq=0

2020. 09. 1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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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살펴야할 것이 있습니다.

    질문자와 언니가 세법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 인지 판단해야하는 것인데, 이것은 국적과는 별개로 세법과 조세조약의 판단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둘 모두 유학목적으로 인해 세법상 거주자로 판정될 경우

    거주자가 자신의 해외금융계좌를 통해 다른 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것이므로 국내에 증여세 과세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공제(형제자매이므로 1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이 때 증여금액은 당시 환율로 환산된 원화를 기준으로 할 것이며, 증여당시에는 미국달러로 계산하던 캐나다 달러로 계산하던 원화기준으로 동일한 금액일 것이므로 어느 쪽을 기준으로 하든 동일한 금액이 될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1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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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국내 거주자에 대해선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따라서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증여세 과세가 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증여재산가액은 아마도 미국달러를 환산한 금액이 될거라 사료됩니다.

      2020. 09. 1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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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거주자라면 국내외 증여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를 해야 것입니다.

        따라서 해외 유학중에 증여를 받게 되어도 당연히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하는 것이며, 증여재산은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일 현재의 환율로 환산한 원화를 기준으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10.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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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이 거주자이면 국내 재산이든 국외 재산이든 증여받은 재산 전부에 증여세 납세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 때 국외 재산에 대하여 외국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 그 부과받은 증여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줍니다.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 당시의 시가평가액에 1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0. 09. 1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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