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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올빼미132
럭셔리한올빼미13221.10.16

음식유통기한 2~3일지났는데 먹어도 상관없나요?

유통기한 2~3일 정도 지난 음식이 있는데 먹어도 상관없을까요? 먹고 배탈 나면 버리면 되긴 한데 냉동실에 얼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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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소비자들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은 변질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섭취가능여부와

    관계없이 폐기하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유통기한의 정의는 ‘소비자에게 판매가 가능한 기간’이다.

    따라서 유통기한 만료가 제품의 변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제품의 변질 여부 판단은

    유통기한 만료일이 아니라 맛, 냄새, 색 등 제품의 이상 징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한국소비자원에서 밝힌바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가정 내에서 온도관리를 제대로

    한 제품은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무조건 버리지 말고 맛, 냄새, 색 등이상 징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섭취 가능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윗글에 적힌 한국소비자원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참조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 유통기한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유통기한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가이드 라인을 기준으로 실험을 하여서 소비기한을 구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사정과 유통방법 저장방법 판매방법 등을 고려하여 소비기한의 50~70%를 유통기한으로 정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가를 받습니다.

    유통기한 - 식품을 유통할 수 있는 기한, 식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법적 기한

    소비기한 -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기한, 식품을 섭취했을 시 건강이나 안전에 문제가 없는 기한

    보관을 올바르게 했다면 소비기한은 보통 유통기한의 2배가 넘습니다.

    하지만 조리한 음식의 경우 예를들어 햄버거 처럼 빵 고기 채소 소스 등 여러가지가 섞인 음식물은 각각의 유통기한이 다르고 보관방법도 달라서 냉장, 냉동 보관을 했더라도 상할 수 있습니다.


  • 유통기한은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지, 섭취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소비기한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유통기한’ 하면 ‘식품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기한’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통기한의 정확한 의미는 유통업체 입장에서 소비자에게 식품을 판매해도 되는 최종적 기한을 말합니다. 보관상태와 제품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유통기한은 현재 모든 식품의 소비기한의 60~70%로 정합니다. 예를 들어 식품이 변질하지 않는 기간이 5일이라면 60~70%인 3일을 유통기한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을 먹어도 건강상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소비 최종기한을 말합니다. 소비기한은 유통기한보다 길어 보관 방법을 잘 지켰다면, 기한 내에 섭취가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뜻하는 말은 유통기한이 아니라 소비기한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식품에 표기된 유통기한과 달리 소비기한은 쉽게 알기 어렵습니다.

    2023년 1월부터는 식품 포장 겉면 유통기한 표시가 소비기한으로 전면 대체된다고 합니다.

    어떤 음식인지 몰라서 정확히 답변하기 힘들지만 그음식 소비기한을 인터넷에 쳐서 보고 괜찮으면 먹으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답변에 있듯이 소비기한이 유통기한보다 길기 떄문에 2~3일만 지났으면 먹어도 됩니다.


  • 냉동실에 얼려저 있었다면 상관없을 듯 합니다. 실제로 유통기한은 거래되는 기일에 한정을 지어놓으것이에요. 지난해까지 부모님께서 조그마한 슈퍼를 하셨는데요. 전 여태까지 유통기한 제대로된 콩나물, 두부, 우유, 요구르트 등등의 일일식품들은 먹어본적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음식에서 쉰냄새가 나거나 상해보인다면 유통기한이 남았을 지라도 섭취하시지 말고 폐기하세요.


  • 음식은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있습니다

    유통기한은 유통가능한 기간을 표기한것이고

    소비기한은 소비가 가능한 기간을 말하는것이에요

    따라서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무조건 음식이 상하거나 탈이 나는건 아니에요

    소비기한은 따로 표기가 없어 해당음식 소비기한을 검색하시면 소비기한을 알 수 있어요

    게다가 냉동으로 보관하셨다면 2~3일은 문제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17

    식품에는 유통기한과는 별개로 소비기한이라는것이 있습니다. 소비기한은 유통기한이 지난 이후에 먹을 수 있는 기한을 말하는데요. 유통기한과는 상관없이 보관 방법에 따라서 우유를 마실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될것 같습니다. 보관을 정석대로 하셨다면 지장은 없을것 같네요.


  • 식품업체의 유통기한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조한 후에 소비자에게 판매까지 허용되는 기간"

    따라서 냉장보관을 제대로 하셨다면, 유통기한이 지났더라도 어느 기간 정도 더 먹을 수 있습니다.

    보관 상태에 따라 최대 30~70일 까지 먹을 수 있는데,

    요구르트 같은 유제품은 30일, 발효된 치즈는 70일 까지도 괜찮다고 합니다.

    냉장고/냉동고에 잘 보관을 하셨다면 드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