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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침팬지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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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수를 받고 돈을 못 갚게 되었을 때 궁금합니다.

일수를 받고 돈을 못 갚게 되었을 때 궁금합니다.

계획과는 반대로 가서 하루마다 돈을 못 갚게 되었을 때 지인들에게 연락하면 불법추심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 이외의 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릴 이유나 필요가 없어 보이며 경우에 따라 불법추심에 해당하거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법은 소재파악이 아닌 사유로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연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지인들에게 소재파악 외의 사유로 연락하면 채권추심법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