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1월1일 입사자 연차 발생 수량과 적용 문의
2022년 1월1일에 입사했고 2025년6월30일까지 근무(만근)하는걸로 퇴사 예정입니다.올해 발생연차가 16개인걸로 알고있고 5개를 사용해서 11개가 남아있는걸로 17일부터 연차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관리자가 27일까지 출근해야하고 연차처리 할수있는건 30일 하루뿐이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건가 당황스러워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2년 1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2025년 1월 1일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해당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 없으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해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서울고등법원 2019.4.4. 선고, 2018누57171 판결)”하여 판단하고 있으며, 그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지정한 연차휴가 사용일에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 또는 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2년 1월 1일 입사자라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3년차인 2024년 1월 1일에는 16개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연차는 근로자의 시기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사용 시기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날에 주어야 하며, 사용자가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만 변경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관리자가 임의로 사용일을 제한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연차청구권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연차 사용이 불가하다는 사유에 대해 서면 통보 요구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으로 받는 선택은 근로자가 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체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 최대 11개
1년 후 : 15개 (위 11개와 별도)
2년 후 : 15개
3년 후 : 16개
끝.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 근로자는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특별한 사유(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상황)가 없음에도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즉,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퇴사일 전까지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