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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통신연체 소멸은 언제쯤 되나요?

3사에 모두 연체가 있어요.

lgu+에는 3사 모두 연체가 뜨고요.

sk,kt는 sk,kt연체만 뜹니다.

lgu+는 연체가 있어도 독촉을 안 한지 오래 되었고

mg신용정보에서 sk,kt연체가 있다고 독촉장을

보내고 있어요.통신연체가 된 지는 6년7개월정도

되었는 데요.법적조치가 없으면 3년이라는 데

아직도 독촉장을 보내고 있네요.

형편이 되면 갚겠지만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지난 거

아닌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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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채권자가 소멸시효 기간 내 아무런 소멸시효 중단사유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기간 도과로 소멸이 완성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3년의 소멸시효는 맞으나, 중간에 시효중단 사유가 있었는지에 따라 최종 소멸시효 완성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