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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미납요금 연체 소멸시효와 통신사 기록

3년이 넘어 채권소멸 문의하니, 30만원 미만은 신용정보사 독촉은 사라지지만 통신사에 남아 있다고 하네요. 이경우 벗어날 방법은 없는 지요? 실수로 1일 차로 약정 해지하는 바람에 생긴 금액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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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멸시효 완성과 해당 통신사에서 연체기록을 보관하는 것 자체를 해소하는 건 별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