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핸드폰 소액결제 소멸시효가 3년인가요 5년인가요?
핸드폰 소액결제로 다날 이라는 곳에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며 2020년도 부터 미납된 금액에 대한 변제 요구를 우편으로 발송해왔습니다.
저는 미납된지도모르고 살고있었는데요,
통신요금은 소멸시효가 3년이라던데 위 와같은 소액결제는 3년이아니라 5년으로 보는게 맞나요?
그리고 위와같이 우편으로 변제를 요구했으면 소멸시효는 다시 갱신된것으로 보면 되나요?
예를들어 아무 연락없었으면 25년도에 소멸시효 완성인데 이번에 변제요구를 우편으로 했기때문에 29년으로 연장..?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통신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나, 소액결제의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대금이기 때문에 상사시효 적용으로 5년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편으로 청구를 하는 것만으로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최고로 6개월 내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중단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핸드폰 소액결제는 통신비가 아니므로, 물품 등 서비스 이용대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 승인 등인데 변제요구를 우편으로 한 것으로는 갱신되지는 아니합니다.
다만 최고의 효력은 존재하기 때문에 변제요구 후 6개월 내에 소제기등을 한다면 변제 요구 시점에 소급하여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다시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