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핸드폰 소액결제 소멸시효가 3년인가요 5년인가요?
핸드폰 소액결제로 다날 이라는 곳에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며 2020년도 부터 미납된 금액에 대한 변제 요구를 우편으로 발송해왔습니다.
저는 미납된지도모르고 살고있었는데요,
통신요금은 소멸시효가 3년이라던데 위 와같은 소액결제는 3년이아니라 5년으로 보는게 맞나요?
그리고 위와같이 우편으로 변제를 요구했으면 소멸시효는 다시 갱신된것으로 보면 되나요?
예를들어 아무 연락없었으면 25년도에 소멸시효 완성인데 이번에 변제요구를 우편으로 했기때문에 29년으로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