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휴대폰 소액결제로 인한 채무의 소멸시효는 얼마인가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5년이라는 사람도 있고, 3년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어느쪽이 맞는 이야기인가요??
소액결제가 물품/서비스의 지급을 목적어로한 채권이기 때문에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게 맞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어서 헷갈리네요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통신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나, 소액결제의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대금이기 때문에 상사시효 적용으로 5년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편으로 청구를 하는 것만으로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최고로 6개월 내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중단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휴대폰 소액결제의 경우에는 민법 제163조 규정에 따라 3년의 시효가 적용되겠습니다. 상사시효가 적용되어 5년이나 그보다 더 단기의 시효인 민법 제163조가 우선 적용되므로 시효는 3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