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한민국의 변호사의 직위 종료 과정이 ‘시작’되려면 어떤 방식이든 가장 처음으로 어떤 한 개의 문서가 완전히 출력되어야 하나요?
대한민국의 변호사의 직위 종료 과정이 ‘시작’되려면 어떤 방식이든 가장 처음으로 어떤 한 개의 문서가 완전히 출력되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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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질의내용은 근로계약과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변호사 관련 질의는 변호사에게 묻는 게시판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의미가 불분명하나, 변호사 직위 종료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변호사가 자발적으로 변호사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다른 하나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에 의해 직위가 상실되는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변호사 자격취소에 대한 문의인 것인지요??
변호사법 제13조 등에서는 변호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징계처분, 자격상실 사유 등이 발생하면 등록이 취소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등록취소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자격이 상실된다고 해석되기도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등록취소를 위한 공식 문서가 반드시 작성·발급되어야 합니다.